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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세금 총정리

에두코 2022. 5. 28. 15:39

부부 공동명의 세금 장단점 총정리 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 방법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금 종류별(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부부간의 정이 돈독해진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혼 시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복잡한 재산분할을 생각하면 아주 없는 말도 아닙니다.

2.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금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에 대해서는 단독, 공동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둘 다 주택 보유자로 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주택단위로 계산하고, 지분별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누진과세에서 혜택이 나오게 됩니다.

누진과세란 :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과세를 하는 특성으로 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공제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명의라면 공제금액이 11억 원이지만, 공동명의 경우에는 12억까지 공제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1세대 1 주택자 9억 원 공제였는데 11억으로 완화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장점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이득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2인 이상의 명의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를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양도차익 1억 5,000만원
적용세율 35% 24%
양도소득세 3,500만원 1,200만원
누진공제 금액 1,490만원 522만원
최종부과세금 2,010만원 1인 678만원/ 부부합산 세금 1,356만원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가 각각 1/2씩 지분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10억 원의 집이라면 각각 5억 원씩의 지분으로 간주합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총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1. 등기수수료, 등록세 등의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

수익이 전혀 없는 주부가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피보험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3.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무조건 같이 처리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의 서류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규 취득이 아니고 단독명의를 보유하다가 중간에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 소유권 이전비용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양도세, 종부세 관련하여 장점과 취득세, 증여세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 각자의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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