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저축펀드, IRP

에두코 2022. 4. 18. 11:08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할 때 몇십 만원씩 토해내고 나니 절세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및 주의할 사항 대해 알아보고, IRP와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세액감면 혜택 때문에 가입하게 됩니다.

특징 - 자유로운 입출금 방식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가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세액 공제율 16.5% /납입한도 연 400만 원/ 최대 세액 공제액 66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1억 2천만 원 이하]

세액 공제율 13.2% / 납입한도 연 400만 원 / 최대 세액 공제액 52.8만 원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 납인한도 연 300만 원 / 최대 세액 공제액 39.6만 원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받은 세재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이나 배당금을 받습니다. 원래 배당금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3.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 여러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1. 연 1,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연금저축펀드도 주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etf를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5%의 세금이 생깁니다.

가입방법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가서 만들거나 어플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펀드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또는 은행에다가 만들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 놓고 세재혜택만 받아도 됩니다.

 

Q: 연 400만 원을 넣어놓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etf를 매수해야 되는지?

A: 해당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이용해서 etf/주식으로 돈을 굴리든, 그냥 기본 이자만 받고 갖고 있든 본인의 역량입니다.

irp와 차이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 개인IRP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가능 (국내 거주자) 소득이 있는 취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1.2억 초과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
연 700만원

(연금저축, DC합산)
연말정산 세액환급 최대 39.6만원 ~ 66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92.4만원 ~ 115. 5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투자가능 상품 펀드, ETF 예금, RP, ELB 등 원리금보장형상품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수수료 펀드 / ETF 보수 펀드 보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자유롭게 가능 (기타소득세 16.5% 발생할 수 있음)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가입대상 - 연금저축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 가능해서 근로자가 재직하면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 납입한도는 1,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세금 공제받는 한도는 펀드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최대한도인 400만 원, 700만 원으로 납부한다면 연간 115만 5천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 - 펀드는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해서 펀드 및 etf를 자금의 100%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의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이 70%까지만 가능하고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국채를 필수적으로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irp는 인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될 때만 인출 가능) 자금이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어야 하므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를 위해 준비할 여유가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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