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에두코 2022. 4. 23. 14:40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일 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방법,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거래한 해외주식 중에서 수익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요약>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양도세율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250만원
신고 납부시기 5월 (5월 1일 ~5월 31일까지)
미납 가산세 1일 0.025% 가산
신고방법 자진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20%

 

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매를 통해서 테슬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아마존을 사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총 매매차익은 수익 1,000만 원 - 손실 500만 원 =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는 것입니다.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매도를 해서 실제 현금화했을 때 얻은 수익,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방법, 신고대행 서비스

* 납부는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권사마다 대행 서비스를 신청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3월 중순~4월 중순경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 앱에 들어가 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라는 별도 메뉴가 있습니다.

증권사와 세무사사무소가 제휴해서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고객은 편리하게 이메일로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대행 서비스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일부 유료인 증권사도 있음)


* 작년 기준으로 250만 원 이상의 익절이 있었는지도 [양도소득세 가계산] 메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익이 250을 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만 거래했다면 "당사 신청"으로 하면 되고, 다른 증권사에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타사 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의!

* 원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인데, 직접 신고를 하려면 매도 매수 건을 일일이 입력해야 돼서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대행 서비스 기간을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당부드립니다.

*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년 기준으로 250만 원 이상의 익절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