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손익통산의 방법과 증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익 통산하는 방법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산방법은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나온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만 원이고 손실이 400만 원이었다면 순익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만 원에서 기본 250만 원을 공제해준 나머지 35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순이익 600만 원
- 비과세 -250만 원
- 과세대상 350만 원
위 개념을 아셨다면 절세 노하우가 있습니다. 매매 손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었을 경우, 포트폴리오 중 다른 소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라면 매도 후 같은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과도 서로 상계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는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의 수익과 손실이 서로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20녀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차익과 손실이 모두 통산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과세되는 국내 주식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이 해당됩니다. 즉, 장내 거래하면서 소액주주인 경우는 해외주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12월 즈음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증여하는 방법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의 평균 단가와 증여 가액이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주식을 매수했는데 2배가 되어 1,000만 원이 되었다면 차익인 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주식 단가는 증여받을 때의 단가(1,000만 원)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받고 바로 매도하게 되면 매매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는 내야 하는데, 이때는 10년 합산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12월을 넘기기 전에 절세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3 영업일에 결재가 되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12월 31일에서 3 영업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반영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손익통산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 역시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5월 2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의 달이니 기간 준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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