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ISA계좌 있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ISA계좌가 무엇인가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ISA계좌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연 2,000만 원 납인한도 안에서 예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ISA라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요즘 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중개형 ISA'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의 유형에 따라서 특징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각 ISA 계좌 유형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
중개형ISA - 가입자격 및 주요 내용 | |
가입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거주자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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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총 1억원) 미불입 한도 다음 연도 이월 |
추가 확인 서류 | 서민형 : 소득확인 증명서 농어민 : 소득확인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하나 |
편입상품 | 국내주식, ETF, 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ELS 등) |
장점
1.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입니다.
중개형 ISA를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2023년부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수익에 대해서 9.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ISA계좌를 배당주 위주로 구성한다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에 2천만 원을 한도로, 5년이 지나면 1억 원까지 ISA계좌에 돈을 넣고 주식투자를 하면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배당세도 15,4%가 아니고 9.9%를 내면 됩니다.
2. ISA계좌로 투자한 금액 중 3년이 지난 금액은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2.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거래 가능합니다.
3. 원금 이내에서만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합니다.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은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수익은 출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개형 ISA에서는 주식 신용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타계좌로 주식 입출고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궁금했던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꾸준히 모아가는 계좌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자산을 ISA계좌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이동이 안돼서, 현금화한 후에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투자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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